감정평가사는 동산(자동차, 중기, 항공기 등),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임야 등), 무형 자산(광산, 영업권, 비)상장 주식, 유가 증권 등)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화폐가치로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공시 지가의 조사 평가,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 평가, 공익 사업을 위한 보상 평가, 금융 기관 등의 담보 평가, 법원 경매 물건 평가, 타인의 의뢰에 의한 감정 평가 등을 담당한다. 감정 평가 의뢰서를 작성하고 대상물의 감정 목적을 감안하여 조건, 목록 등 감정의 기본적 사항을 책정, 이에 따라 감정 계획을 세운다. 대상물의 가격에 미치는 모든 요인을 확인하여 조사가 끝나면 대상 물건의 부동산 가격을 조사하고, 해당 물건의 용도, 입지 조건, 주변 시설 등 지역 특성을 살핀다. 대상 물건의 확인과 지역 특성 및 가격 조사 활동을 마치게 되면, 모든 요인을 종합하여 가장 적정한 감정 방법을 선정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적절한 가격으로 환산한 후 감정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