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 그리고 혼인과 같은 가족관계등록문제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법무사는 반드시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활동이 가능하다.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할 때 외근이 많은 편이며 각종 서류 작성이 밀리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야근을 하기도 한다. 법무사가 경매 및 공매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대리 등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과 경쟁하게 되어 이전보다 동 업무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