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해지고 법 영역이 확대되면서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지만, 법 자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서 이런 업무를 일반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정당한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함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접견하러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으로 면회를 가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출장을 가는 등 외근이 많다. 변호사는 법정출석, 접견, 출장 등으로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전문법무법인(로펌)변호사의 경우에는 개별변호사보다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며, 변호사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소송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