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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학원강사는 사업자인가? 근로자인가?

1. 학원강사의 고용형태
- 사업자(자유직업소득자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강사위촉계약서 등) : 소득세법 적용
학원과 강사의 협의를 통하여 개인사업자(프리랜서)의 형태로 강사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강사는 소득세법상의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사업수당을 받는 개인사업자로 강사의 교습능력, 학원영업력에 따라 비고정적(매월 성과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됨)인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런 경우 학원은 교사와의 개인 사업자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 하고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 적용이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적용
학원은 강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개인 사업자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학원 원장님은 4대보험료로 임금의 약 10%, 퇴직금은 임금의 8.3%를 적립해야 합니다.

2. 강사의 사업자 계약서는 민법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르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 규정으로 민법의 사적자치 계약보다 상위법으로 사업자계약(강사위촉계약서)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관리감독을 받으면 사업자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3.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4. 학원의 대처방안
학원의 강사가 사업자라고 판단이 되면 학원의 지휘통제를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사업자계약을 작성을 하여야 하며, 그 실질적인 업무도 학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직업소득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학원의 강사가 근로자로 판단이 되어 진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사항(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휴게시간에 관한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한사항 4.휴일/휴가에 관한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등 각종 노무관련서류를 준비하시어 향후 발생할 강사와의 노사분쟁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강사(근로자)는 노동청이라는 정부기간이 있어 도와주지만, 원장님의 사업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노무관련 서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홍윤호 법률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79, 302호(범어동 태윤빌딩)
전화 053-746-7777, 팩스 053-746-7007
담당 : 기업지원팀장 우성렬(010-2276-5902)
wsung10@naver.com, cafe.naver.com/hong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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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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