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노동관련법령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많은 원장님들께서도 학원 연합회나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노무관련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실 것이고,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준비가 미흡하시거나, 준비가 안되신 학원 원장님께서는 노무관련 서류를 꼭 준비를 하시어
만일에 일어날 노사 분쟁에 충분히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관련상담이나 필요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홍윤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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