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할 시에 본의아니게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100% 운영하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지분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학원에 지분투자를하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소득세를 나누기로 한 수익비율로 각자가 소득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2명이 사업을 하고 50:50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1년동안 매출은 2억원 비용은 1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 상의 대표에게 수입금액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에게 5천만원씩을 부과합니다.
1억원은 소득세율이 35%구간이고 5천만원은 24%구간입니다.
(각종 공제금액을 개인별로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공동사업자임을 세무서에 알리고 공동사업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자대표에게 1억원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