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과장고영종 (044-203-6353)연구관 배정철 (044-203-6358)연구사 팽주만 (044-203-6186)
□ 교육부는 3월 23일(목), 각종 재난 위협요인으로부터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 재난 대비 훈련을 연2회 이상으로 의무화하는「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 안전교육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행정규칙
□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17.3.23~4.12)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말에 확정?안내될 것으로 예정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생과 교직원은 재난 대비 교육 이수 시 학년도별 2회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ㅇ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결과 이외에 재난 대비 훈련 결과를 학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현행 규정의 불명확한 표현이나 서식 개선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반영하였다.
| <불명확한 표현 및 서식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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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 단위) 6개월 → 학기, 매년 → 매 학년도로 수정하여 학사일정과 일치 (보고 대상) 국립학교 및 재외한국학교의 실적 보고 여부 불분명 →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 (재검토기한 규정)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매 3년 범위 내 재검토기한 설정(2020.2.28까지) (서식 개선) 교직원 등의 안전교육 실적보고 서식의 용어 수정* 및 재난대비 훈련 실적보고 서식 추가 * 누적 이수자 수 → 현재 학기 누적이수자 수 등 |
□ 개정안은 9.12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매년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ㅇ 기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재난교육을 체험?실습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비 훈련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존) 훈련에 대한 규정 없이 학생은 51차시 이상(매년), 교직원은 15시간 이상(3년주기) 이수
(변경) 기존 안전교육 + ‘재난 대비 훈련’ 2회 이상(연간) 실시
□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평상시 철저한 재난 대비 훈련은 유사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