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아넷

교육정책관련

제목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길 열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권성연(044-203-6345)서기관 최우성(044-203-6379)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김은숙(044-203-6569)사무관 양미자(044-203-6568)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장애인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제공되는 , ?중등교육 이후에도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받아 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학부모연대,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ㅇ「평생교육법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다양화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하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국립특수교육원 설치된다.

- 앞으로 센터는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기존 학교형태로만 한정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 지원 대상에 따라 유형 다양화*한다.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역사회중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타장애인평생교육시설

- 유형별에 따라 적합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신설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장애유형에 따른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동시에 국가, 지자체 등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단체의 장의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의무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추가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하며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 수렴하여 5월 중 개정되는 시행령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4-07

조회수14,83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료실

 고객센터 회원가입 사이트맵

이데아넷

 

회사명: (주)이데아네트웍스 / 사업자등록번호: 504-86-1853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대구북구-0080/

대표: 남천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남우진/본사: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10 태전빌딩 4F / Fax: 053-325-6633 /

Email: cscenter@ideanetworks.kr

고객센터 : ☎ 1899-7774, 운영시간 : 월~금 오전 09:00 ~ 오후 08:30(토,일,공휴일은 휴무)

Copyright (c) 2015 Ideanetworks.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