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장 우철문, 경감 박순기 (02-3150-0922)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학교, 교육청, 경찰청 등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17학년도사유 없이 결석(이하 무단결석)한 초.중학생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 현장에서 소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학생 76명을 경찰에 의뢰하였는데 이중 63명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였고,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3명은 경찰과 협력하여 학생의 소재를 끝까지 파악할 계획이다.
□ 이번 합동점검은 학생들을 아동학대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와 경찰청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 이번 합동점검의 세부적인 방법, 결과 및 조치는 다음과 같다.
(점검 방법)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무단결석한 당일 부터 전화, 가정방문 및 출입국 기록 확인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 및 조치) 경찰조사를 통해 소재를 확인한 63명도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생현황을 계속 관리하여 학교복귀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
- 특히,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지역 내 복지 센터나 경찰에서 보호 시설을 제공하거나 가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지역 안전망이 작동되어 큰 역할을 하였다.
(점검 시스템 구축)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 경찰과 복지기관이 협력하여 “단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무단결석 대응?관리 표준(안)」을 교육청에 안내하였으며,
학교 | (당일~2일차) : 유선연락 | → | 경찰 | 소재파악 학대 의심 시 수사 |
(2~9일차) : 가정방문→내교요청 ※ 학교장이 출입국기록 확인 | ||||
필요시 의뢰 | ||||
↓(10일차) 상급기관 보고 |
| 학대의심 등 안전 미 확보 시 | ||
교육(지원)청 | 취학관리 전담기구에서 | 연계 | 지역내 복지기관 | 시설 내 보호 가정모니터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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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교육청은 4월까지 자체점검을 통하여 모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무단결석 학생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망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관리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모든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 교육부 한상신 학생복지정책관은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예방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아동 안전사각지대를 제거할 때 가능한 일”이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의 안전망이 모든 아이들을 촘촘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