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오는 12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이 주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40일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교육시설 가운데 약 75%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설물 안전법을 비롯해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법령 제정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안전인증제는 시설 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증해 안전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5년마다 연면적 100㎡ 이상 유치원과 초·중·고교와 연면적 3000㎡ 이상 대학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심사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 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나는 일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또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에는 보수, 보강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방안도 담겼다. 그중 하나가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이다. 정보망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 관리를 하고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교육시설 관리를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을 설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기, 채광, 냉난방기 운영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령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일까지 사업별 기준과 지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도 꼼꼼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에듀 기사 작성일: 2020.06.01 12:00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