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원 보수교육, 학생부, 검정고시, 교육비 규정이 궁금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확인하세요
- 초·중등교육 관련 9개 교육부령을 알기 쉽게 통합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 기재사항을 훈령→시행규칙 상향 규정
- 사립학교의 설립·변경·폐교인가,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의
절차적인 사항, 검정고시 제도 정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관련 9개 부령을 알기 쉽게 통합하는 한편 사립학교,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 및 검정고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을 3월 5일(목)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9개 교육부령 통합, △기존 교육부령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도록 정비, △사립학교의 설립·변경·폐교인가 사항 규정, △검정고시 제도 정비,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 규정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첨부 : 교육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