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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신학기 대비 학원 특별단속 실시

- 기간 : 3월 9일 ~ 5월 29일
- 내용 : 교습비 불법·편법 인상 등 집중 점검 예정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신학기를 맞아 도내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3월 신학기 시작과 함께 사교육 수요가 증가와 함께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편법 교습행위로 인한 학부모 및 수강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도한 학원비 인상요인을 억제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 교습행위를 비롯해  

▲교습시간 위반 ▲교습비 등 불법·편법 징수행위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학원 운영 ▲허위·과장 광고행위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원 내에서도 불법적인 체벌, 성범죄 등 수강생 대상 학대행위가 있는지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 수강생 안전과 관련된 시설 및 설비 안전점검 여부, 화재사고 시 대피 체계 구축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여부도 함께 점검해 학원 등 안전성도 한층 더 강화시킬 전망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최근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학부모 및 수강생이 반드시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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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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