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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약대 지역인재 입학비율 40% 의무화

-지역인재 선발·권고에서 의무로 강화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적용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 입시전형부터 지방대학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해당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지역인재 요건과 선발 비율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기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권고에 그쳤지만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는 의무적으로 신입생의 40%(강원·제주2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제주 5%),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제주 5%)가 최소 입학 비율로 규정됐다.

지역인재 선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요건은 충족됐지만 2022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부터 졸업을 해야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 확보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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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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