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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 학력진단 -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는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장 재량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미달 학생에게 학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소관 시행령 제·개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한 3개 시행령은 지난해 9월 공포한 ‘기초학력 보장법’과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원격교육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먼저 시행령은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부터 구체화했다. 기초학력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 지식 기능'으로 정의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읽기·쓰기·셈하기를 평가하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는 국어·수학·영어를 필수로 진단한다.

학력진단은 지필평가·관찰·면담 등을 위주로 실시되며, 학교장은 진단 과목과 방법, 일정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공지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 학습지원 대상 학생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지도와 심리상담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원격교육법도 확정했다.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 교육 운영기준, 인프라 구축,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 원격교육 편성, 인정 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는 안정성,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신체·정서·인지 발달 단계와의 적합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출처 : 조선에듀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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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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