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아넷

교육정책관련

제목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복습․심화․예습과정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과정 개설 허

- 대학별고사에 대한 영향평가를 위하여 대학에 고교 교원이 포함된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 법률 위반 사항 중 시정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행정조치 가능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일2015-03-18

조회수11,78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료실

 고객센터 회원가입 사이트맵

이데아넷

 

회사명: (주)이데아네트웍스 / 사업자등록번호: 504-86-1853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대구북구-0080/

대표: 남천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남우진/본사: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10 태전빌딩 4F / Fax: 053-325-6633 /

Email: cscenter@ideanetworks.kr

고객센터 : ☎ 1899-7774, 운영시간 : 월~금 오전 09:00 ~ 오후 08:30(토,일,공휴일은 휴무)

Copyright (c) 2015 Ideanetworks.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