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의무화… 다자녀 가정 우선 배정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없이 진로탐색 등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자녀는 인근 중학교에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 학생참여형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형성평가나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또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과 평가, 지정취소 등을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중학교 배정 시 교육장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가까운 곳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배정을 관할하는 교육장은 통학 거리가 짧은 인근 학교를 우선 배정하거나 형제자매가 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자녀 가정 학생이 입학할 중학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범위나 입학, 배정 등의 방법은 해당 학군의 교육지원청이 결정하게 된다. 외에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등의 범위와 입학 절차도 교육장이 지정할 수 있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