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 중 하나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관련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4월 21일(화)부터 5월 21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자유학기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중학교 배정 및 고입전형 개선, △학교 지정·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첨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