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12학급 이상의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6월 16일(화)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그 밖에 제 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또한,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1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완화하였다.
◦ 이외에도 시․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