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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 배치…진로교육법 시행령 입법 예고

초등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 배치…진로교육법 시행령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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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도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또 진로체험과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22일 진로교육법이 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12월말 시행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고등학교에만 있는 진로전담교사가 초등학교에도 배치된다. 2014년 말 현재 전국 중·고등학교 94.9%에서 진로전담교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는 관련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도 보직교사 가운데 희망자를 연수시켜 진로전담교사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도 초·중·고교에 생긴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체험과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동시에 운영하거나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다.

학부모 자원봉사나 전문가의 재능기부, 학교 교직원, 외부 기관의 상담 전문인력 등의 방안을 통해 지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40시간 이상의 진로교육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환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진로교육법과 하위법령 제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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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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