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아넷

교육정책관련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등록 의무화' 학원업계 비상

내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대전 42대 제외 모두 '지입차'… 국회 공청회서 안전강화 모색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의무화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411270259 

 

(중도일보 지면 게재일자 : 2014-11-28 퍼온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01-16

조회수27,41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5-01-3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률정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또는 어린이집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스팸방지코드 :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료실

 고객센터 회원가입 사이트맵

이데아넷

 

회사명: (주)이데아네트웍스 / 사업자등록번호: 504-86-1853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대구북구-0080/

대표: 남천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남우진/본사: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10 태전빌딩 4F / Fax: 053-325-6633 /

Email: cscenter@ideanetworks.kr

고객센터 : ☎ 1899-7774, 운영시간 : 월~금 오전 09:00 ~ 오후 08:30(토,일,공휴일은 휴무)

Copyright (c) 2015 Ideanetworks.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