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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원·교습소 수강료, 7월부터 門 밖에서도 알 수 있다

서울 학원·교습소 수강료, 7월부터 門 밖에서도 알 수 있다

-개정안 3월 11일 공포, 7월 1일 전면시행
-옥외 주 출입문 바깥쪽에 교습비 정보 게시해야
-불이행시 과태료·벌점 부과… 쌓이면 등록 말소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비를 건물 내부와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의 학원·교습소는 교습비 등 관련 정보와 학원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건물 내부와 옥외에 게시해 학습자가 두루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옥외 게시는, 단독 건물의 경우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에 부착해야 한다. 건물에 입주한 경우엔 학원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이동 경로 상 잘 보이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 중 하나인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른 조치다. 현재 충북교육청이 이를 시행하고 있고, 대구시교육청도 다음 달 전면시행을 앞둔 상태다.

현행 법률상 교습비 게시 장소가 모호하다는 점도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의 하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을 보면, ‘교습비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다. 게시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학원·교습소들은 주로 건물 내부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착했다. 교습비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곳도 수두룩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시내 학원·교습소 중 교습비 정보를 게시한 곳은 전체(2만6180곳)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11일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약 4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

이후 교습비 정보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50만 원부터 부과)와 벌점이 부과된다. 미게시·허위게시의 경우엔 적발 1회당 10점씩, 교육청이 제시한 항목 중 일부분만 게시한 경우엔 적발 1회당 5점씩 받는다. 벌점 31점을 받으면 교습 정지 7일, 벌점 66점이 쌓이면 등록 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전면시행되면 교육 소비자들은 보다 정확한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고 허위 정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주변 학원 간 수강료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교습비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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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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