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가격 상한제도 도입
교육부가 초·중·고교 교과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검정 교과서 집필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교과서 가격 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교과서 검정 공고가 새 교과서 사용 시점 1년 6개월 전에 나서 집필진이 교과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평균 8개월 정도로 짧았다. 앞으로는 교과서 검정 공고를 새 교과서 사용 시점 2년 전에 내도록 해 집필진이 최소 1년 이상 교과서를 쓰며 오류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차례 실시한 검정 교과서 심사를 1·2차로 나눠, 내용 수정과 보완 지시를 이행한 교과서에 대해서만 최종 검정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과서 쪽수 기준이 없어 일부 교과서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교과목별 기준 분량(쪽수)을 '편찬상의 유의점'으로 제시해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검·인정 교과서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출판사들이 지나치게 교과서 가격을 비싸게 정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오는 2017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부터 적용된다.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