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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이 가정 방문해 '안전 확인' 한다

초중생 7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담임이 가정 방문해 '안전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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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앞으로는 초·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담임교사가 두 번 이상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개월 이상 무단결석해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과도 정기적으로 통화하거나 해당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과 매달 통화를 하고 분기마다 집에 찾아가야 한다.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두 차례 이상 취학을 독촉하고, 경고했는데도 등교를 시키지 않으면 분기마다 가정을 찾아가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학생이 결석하면 3일 내에 결석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학생의 집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장기결석 초등학생 22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와 함께 이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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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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