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완의 ‘아는 만큼 보이는 특목고 입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편 (고입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이번 칼럼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마지막 편으로 학교생활기록부 9번 항목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대한 기재요령과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정정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동안 앞선 칼럼에서도 지적했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수준이 학교마다 모두 다른 상황에서 그동안 미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학부모와 학생들이 뒤늦게 입시를 앞두고 수정과 보완 등의 정정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정정절차에 대해 꼼꼼히 살펴 향후 입시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9번 항목)
학교생활기록부의 마지막 항목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생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추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학년 별 1,000자 이내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1,000자 까지 기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해보면 대부분 200자~300자 수준을 넘지 않고 있다. 최근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교사추천서가 폐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일종의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중요성은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주의 : 서울권외고,국제고 모두 폐지, 경기권 외고,국제고 일부 폐지, 경남권 외고,국제고 전면폐지)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교육부 훈령 16조 2항의 내용이다. 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의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도입단계부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웠으나 현재는 법제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외고의 경우 이미 면접 기출문제로도 출제된 바 있기 때문에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세부적인 기재요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기를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행동특성, 진로적성검사 등 각종 심리검사 결과, 교과학습발당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❶ 잠재력 ❷ 인성 ❸ 인지적 특성 ❹ 자기주도적학습 능력 ❺ 창의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인성 요소는 예절, 효, 정직, 책임, 소통, 배려, 협력, 타인존중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외에도 담당 교사가 발굴하여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2015학년도 외고, 국제고 입학전형 개선안’에 따라 2014년부터 영재교육관련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지 않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외고, 국제고의 경우 영재교육원 수료 여부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반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사고의 경우 확인이 가능함은 이미 앞선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다.
3. 자료의 정정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훈령 19조 1항)
다만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아래와 같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하도록 정정 절차를 까다롭게 하였다.
위 표에 소개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과 정정 사례 샘플이다.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정정이 가능하므로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전 2월 말까지는 본인의 생기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3학년이 되어 뒤늦게 1학년 또는 2학년 내용을 수정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수정한다 하더라도 절차가 까다로워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기피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4. 맺으며
그동안 총 6편에 걸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고입의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결국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부의 경쟁력이 입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입시 환경에서 가장 문제될 수 있는 점은 역량 있는 학생이라도 부실한 학생부를 갖게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의 개별 역량과 학생부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역량을 고스란히 학교생활기록부에 담아주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고교에서는 특목고와 일반고, 일반고 내에서는 다시 사립고와 공립고간에 학생부에 대한 관심도와 수준이 서로 다른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며,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위와 같다는 의미이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최고 정책결정권한을 지닌 분들의 의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수준이 천차만별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매년 학교생활기록부관리지침을 발표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에 미치는 못하는 학교가 많다.
따라서 고입과 대입을 준비하는 교육 수요자가 학생부기재요령에 대해 더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무쪼록 개인의 역량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제도적 흠결이 하루빨리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 7편 계속>
출처: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