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는 회계전문가로서 타인의 위촉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업무, 회계 및 세무 서비스업무 등을 수행한다.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크게 회계감사업무, 회계서비스업무, 세무서비스업무, 경영자문업무로 나눌 수 있다.
회계감사업무는 대상 기업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대하여 독립된 감사보고서에 독립된 의견으로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서비스업무는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주식평가, 법원 또는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한 감정 등 서비스, 건설·주택·전력사업 등의 도급을 위한 다양한 재무분석, 기업 등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장서비스업무,원가계산을 대행해 주는 업무 등을 말한다. 세무서비스업무는 회사 등의 납세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리, 조세문제 해결을 위한 이의 신청·심사 및 심판청구 대행, 세무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조력,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자문, 재무계획과 연계된 세무계획 수립, 특정거래 ·계약 등에 수반되는 세무문제 사전검토, 국제조세와 관련된 자문업무 등을 말한다. 경영자문업무는 기업의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경영혁신과 기업구조조정 컨설팅,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전산용역, 시장분석 및 예측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 등의 업무를 말한다. 특히 기업의 합병 및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빈번해지면서 기업인수·합병(M&A)관련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