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 및 노사관계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실행,평가하며 관리자와 종업원에게 인사문제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다.
종업원의 채용, 선발, 배치, 훈련, 승진, 복지, 안전, 보상이나 분류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인사 및 노사관계정책, 프로그램 및 절차를 개발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며 관리자와 종업원들에게 인사정책, 수당절차 및 단체협약에 관한 해석 등 자문을 해줌. 고용주나 근로자를 대신하여 단체협약을 협상하고 노동쟁의와 고충을 중재한다. 직업분류, 직무기술 및 임금률을 연구하고 작성하며 노동관계 법령 및 노무관리에 대하여 상담,지도하며 종업원 수행 및 평가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종업원 수당과 보건 및 안전을 연구하고 기존정책의 변경이나 수정을 권고하게 된다. 고용기회, 직업선택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연구하고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