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아넷

분류1

직업정보

제목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법무사 - 관련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 그리고 혼인과 같은 가족관계등록문제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법무사는 반드시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활동이 가능하다.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할 때 외근이 많은 편이며 각종 서류 작성이 밀리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야근을 하기도 한다. 법무사가 경매 및 공매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대리 등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과 경쟁하게 되어 이전보다 동 업무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법무사.pdf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0-28

조회수2,25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료실

 고객센터 회원가입 사이트맵

이데아넷

 

회사명: (주)이데아네트웍스 / 사업자등록번호: 504-86-18535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5-대구북구-0080/

대표: 남천해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남우진/본사: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10 태전빌딩 4F / Fax: 053-325-6633 /

Email: cscenter@ideanetworks.kr

고객센터 : ☎ 1899-7774, 운영시간 : 월~금 오전 09:00 ~ 오후 08:30(토,일,공휴일은 휴무)

Copyright (c) 2015 Ideanetworks.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