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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4대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학원 종사자의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학원 종사자 중 상담교사, 월급제 운전기사, 고정급여를 받아가는 강사 등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통합관리로 인해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부분이 모두 통합 징수됩니다.
오늘은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시에 발생하는 위험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실업급여)
최근 대전의 ㅇㅇ학원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ㅇㅇ학원은 A강사에게 학원위촉계약서(자유직업소득자계약서)를 작성을 하였고, 사업소득세 3.3%를 원친징수 하였습니다. A강사는 학원에서 10개월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A강사는 학원으로부터 권고사직통보를 받게 되었고, 학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강사는 4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지만, 고용보험 취득기간(180일)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원은 4대 보험료로 약 350만원을 추징당하였으며, A강사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사가 자유직업소득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산재보험
학원에서 재해나 질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당연 가입자가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고, 보험 공단은 인과관계를 확인 후 근무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산재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산재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과거 3년치 보험료와 지급급여의 50%를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미신고에 대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은 사망 시 유족급여액은 평균급여의 1,300일분이며, 장해시 1급(평균급여의 1,340일분)~14급(평균급여의 5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 200만원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약 1억원입니다.
사용자가 보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①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과 ②“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의 학원은 어떠하신가요?


변호사 홍윤호 법률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79, 302호(범어동 태윤빌딩)
전화 053-746-7777, 팩스 053-746-7007
담당 : 기업지원팀장 우성렬(010-227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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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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