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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학원강사"도 퇴직금 지급대상

2014년 12월 법률신문의 퇴직금 지급 판례 내용입니다.
외국인 강사 22명과 한국인 강사 2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학원측은 강사들에게 총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의 기본 내용은 "강사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했으며, 4대보험료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근로자로 신고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원장의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실질평가에서는 근로관계를 인정한다"라고 하여 판결이 났습니다.

근로자로 판단되어지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상 각종 미지급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홍윤호 법률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79, 302호(범어동 태윤빌딩)
전화 053-746-7777, 팩스 053-746-7007
담당 : 기업지원팀장 우성렬(010-2276-5902)
wsung10@naver.com, cafe.naver.com/hong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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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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