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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퇴직금 문제

학원 강사의 퇴직금 문제

<학원강사가 근로자가 아닌경우>
학원 강사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①사용자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고
②본인의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③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의 강의 시간에 맞춰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고
④강의시간 이외에는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제약을 받지 않고
⑤개인 사업자로서 개인사업소득신고를 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기의 조건을 만족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1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중 하나는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내용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예전에는 구두 상으로 급여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또는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강사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강사들은 근로자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 된다는 것을 강사들은 알고 있으며, 퇴사하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원장님들께서는 “설마 우리 선생님들이 관할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까? 강사위촉계약서(자유직업소득자) 작성하고 3.3% 사업소득세 떼고 있으니 퇴직금은 안줘도 돼” 라고 생각하시다가 퇴직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저희 변호사 홍윤호 법률사무소에서 학원의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강사에게 퇴직금 안줘도 되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는 강사위촉계약서 작성하고 3.3%사업소득세 공제하니깐 퇴직금 안줘도 되죠?”입니다.
답은 “퇴직금은 주셔야 합니다.”입니다.
노사분쟁 방생 시에 원장님의 사업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한 각종 노무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며, 그보다 먼저 1년 이상 근무한 강사에게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겠다는 원장님의 마음가짐입니다.


변호사 홍윤호 법률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79, 302호(범어동 태윤빌딩)
전화 053-746-7777, 팩스 053-746-7007
담당 : 기업지원팀장 우성렬(010-2276-5902)
wsung10@naver.com, cafe.naver.com/hong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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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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