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세 미만
=>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반드시 경철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단 합기도, 해동검도, 국선도 등 체육시설로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학원이 아닌 교습소는 자율.)
2. 1% 이상 차량소유권
=>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시설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1% 이상 공동명의 가능)
또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전세버스와 계약을 맺은 경우 신고가 가능함.
==> 단, 학원이 전세버스와 계약은 맺는 부분에 대한 추가는 2015.7.28.전까지 개정할 예정임 (교육청, 경찰서 직접 확인한 사항임.)
3. 30 만원
=>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과태료 30만원 부과
4. 9인승이상
=> 어린이 통학차량은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이상의 자동차임.
=> 9인승 미만의 자동자를 통학용으로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5. 2015.07.29.부터
=> 2015.07.29.부터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단속
6. 13만원
=>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미탑승시 운영자에게 범칙금 13만원(승합자동자기준)이 부과
단, 학원에서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보호자 탑승 의무를 법시행 후
2년간 유예함.(2017.1.28.까지)
이 경우에는 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가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 하차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승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됨
7. 6만원
=> 전좌석에서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시 6만원의 과태료 부과.
8. 어떤 장치나 구조
(1) 황색으로 도색
(2) 앞,뒤에 어린이 보호 표지 탈,부착
(3)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부탁
(4) 접이식 좌석은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함.
(5)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6) 승강구 1단 발판 높이 30cm 이하, 2단 이상 발판 높이 20cm 이하
(7) 앞, 뒤면 상단에 적-황-황-적 표시등 설치
(8) 후방카메라 또는 후방 경고음 발생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