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부당한 등교 등원 거부에 대한 유치원 학교 학원의 지도 감독 강화 및 조치 철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메르스와 관련하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에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재 안내하였다.
※ 메르스(MERS) 대응 관련 학생 학습권 보장 1차 안내 공문 시행(교육과정운영과, ‘15.6.12)
ㅇ 시·도교육청에는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유지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교육부
첨부자료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