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사무원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와 만나기 전에 사건의뢰 인과 상담하거나 의뢰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수집 및 자료작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법원, 검찰 등에서 사법행정업무를 돕거나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기업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기, 보증, 임대차관계 등 민사상의 문제나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상의 문제, 특허권 등록 등으로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이를 돕는 법률관련 사무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법률관련 사무원은 주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일부는 기업의 법무부서나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한다. 법 률관련 사무원의 업무는 다른 직업에 비해 육체적인 근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가 의뢰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의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 과정이 있어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소장(訴狀)을 제출하거나, 인허가나 증명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외부에 출장을 가는 일도 많은 편이다. 보통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며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은 일의 특성상 법원과 검찰의 업무시작 및 마치는 시간과 같다. 그러나 시간을 다투는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야근을 하는 경우도 많다.